가입약관
제1장 총칙
1 .본 관리규정은 (주)채움에스앤엘(이하 “회사”라 한다)가 승인한 회원들이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명기한 것이다.
2. 본 관리규정은 타 규정과 함께 회원자격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된다.
3. 회사의 회원관리규정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한 회원에 대하여 경고, 자격정지 및 해지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부여한 일체의 권리를 제한 또는 상실케 하는 권한을 보유한다.
4. 회원은 본 관리규정에 명시된 사항들을 숙지, 준수 하여야 한다.
5. 회사는 영업정책 및 업무절차를 변경시킬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변경이 있을시 공식출판물,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 공문서 등을 통하여 전달되는 내용에 대하여 회원은 항상 유념하여야 한다.
제2장 회원의 등록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주)채움에스앤엘(이하”회사”라 한다.)와 (주)채움에스앤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간에 (주)채움에스앤엘 상품(이하“상품”이라 한다.)을 판매함에 있어서 상호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건전하고 올바른 유통문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회사와 회원간의 공동번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회원관리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관계법률적용)
본 규정은‘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및‘정보통신사업법’등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한다.
■ 제4조(적용대상)
본 규정의 적용대상은 회사에 등록된 모든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다.
■ 제5조(회원의 자격)
대한민국 국민으로 종교,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등록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단, 다음 제6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인은 회원등록이 제한된다.
■ 제6조(등록의 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이 제한된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2. 법률이 인정하는 행위 무능력자 또는 의사 무능력자
3. 복역 중이거나 또는 국가교도기관에 수감 중인 자
4.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및 사립 학교법에 의한 교원 등 포함)
5. 합법적인 국내체류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
6. 당사의 임직원
7. 법인
8.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로서 “결격사유”에 해당 하는 자
■ 제7조(신규 회원의 등록)
① 모든 회원은 반드시 본인명의 핸드폰 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회사는 등록된 회원 본인의 자격만을 인정한다. (타명의휴대폰으로 가입 후 본인에 대한 권리주장 불가)
② 신규 회원이란 기 등록된 회원의 추천에 의하여 등록된 자를 말한다
1.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신청서(발급만료일이전), 여권, 운전면허증
2. 제6조 5호에 의거 외국인 국내거주증, 외국인등록증 등(관련 법령에 의해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자에 한함)과 여권사본
3. 본인명의 은행통장 사본
③ 회원등록은 반드시 본인이 가입하여야 하며, 대리 가입으로 인한 문제 발생시 책임은 본인에 있으며 이에 대한 회사의 어떠한 제재조치에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④ 기 등록된 회원의 추천으로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비록 본인의 적극적 등록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타인의 명의로 타인에게 제시하여 가입을 위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법률 행위이므로 자격을 변경할 수 없다.
■ 제8조(회원자격의 승인)
회원자격은 등록 신청자가 회사로부터 가입스인을 부여 받을 때 효력이 발생하며, 회원자격 승인여부는 회사의 고유권한이며 회사는 승인 또는 거부에 대한 어떠한 이유도 설명할 의무가 없다.
■ 제9조(회원 정보관리)
"회사에 등록한 회원은 회사가 제시하는 영업방침과 보상체계 등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찬성하고 각자가 자신의 의사로 영업을 행하는 일종의 독립사업자로서 회원 스스로 판단하고 활동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법률적 책임을 진다.
■ 제10조(회원 정보관리)
회원은 등록 시 회원가입시 회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개별신상 및 추천에 관한사항과 회원본인의 서명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에 가입시 입력된 개인정보의 책임은 오직 회원 본인에게 있다. 또한 회원은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등) 및 기타 필요한 정보에 대하여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회사로 통보하여야 하며 미 통보에 따른 모든 책임(우편물의 반송 등)은 회원본인에게 있다.
제3장 회원의 의무
■ 제11조(정확한 정보숙지 및 전달의 의무)
회사는 회원등록 시 회사의 제반규정 및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회원은 등록과 동시에 모든 규정과 정보를 유지해야 하며 반드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한 정보만을 전달하되 내용을 왜곡 또는 과장되게 전달하지 않는다.
■ 제12조(성실한 판매활동의무)
본인이 직접 사용후 상품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성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추천활동을 하며 최선을 다하여 소속회원 또는 추천인대장사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든 추천활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제13조(교육후원 및 이수의 의무)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추천대상자에게 명확하게 전달할수있도록
동영상 및 각종자료를 제공한다
■ 제14조(납세의 의무)
모든 회원은 추천활동 등을 통하여 수입이 발생될 경우 대한민국 세법에 따라 제반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모든 회원은 등록과 동시에 회사의 제반 규정에 동의함은 물론 특히“회원관리규정”에 동의하고 서약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회원은 추천 활동을 함에 있어서 관계법령 및 회사가 제정한 모든 규정과 교육 및 관리에 따라야 한다.
■ 제15조(추천활동 약관 준수의 의무)
모든 회원은 구매 신청서 작성 이후 실질적 상품을 이용하여 사업을 전개할 경우 ”회사”의 모든 약관의 내용에 충실히 준수할 의무가 있다. 또한 작성된 가입명의에는 회원본인이 서명하여야 하며, 가입상의 하자에 대한 책임은 오직 회원 본인에게 있다.
제4장 회원의 자격유효기간 및 양도
■ 제16조(판매원의 유효기간 및 자격갱신)
추천인 자격의 유효기간은 승인 받은 이후 특정 공표가 발표되지 않는 이상 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회사는 효율적인 회원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자격 갱신에 대한 사항이 필요하다고 여길 때 사전 공지 이후 자격 갱신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임의로 상품에대한 변경의
있을 경우 회원자격과 권리를 박탈한다
① 사전 공지일자는 갱신기간 시작1개월 이전으로 한다.
② 공지 방법은 회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공문 발송, 문자메시지 등.
■ 제17조(회원권리의 양도)
회원의 권리는 가족 및 타인에게 절대 양도 할 수 없다 단,다음과 같은 경우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하여 명의를 바꿀수 있다
① 회원의 사망 또는 행위 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
② 본인의 실종에 의한 사망을 법원에서 특별실종(1년), 일반실종(5년)으로 인정 할 경우 (법원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
제5장 회원의 금지사항
■ 제18조(동의 없는 회원 등록)
① 회원은 회사의 동의 없이 자신의 하위회원으로 등록(추천하는 행위 타 목적으로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받아 회원으로 등록 시키 수익을 만드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회사승인 동의 없는 회원가입시 명의도용에 관한 민원이 직접판매공제조합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원, 및 각 지역관할경찰서를 통하여 발생할 시에는 이를 도용한 자는 즉시 회원 탈퇴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추가되는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그 외 명의도용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 명의도용 기준에 의거하여 처리됨.
명의도용 기준1 : 민원내용상 도용인과 추천인이 동일 사건으로 연루된 경우, 도용인과 추천인 탈퇴처리 되며 센터는 회원과 추천인의 자격과 권리등 모든권리를 박탈하고 민원내용에 따라 법적 대응한다.
명의도용 기준2 : 민원내용상 도용인과 별개로 내리 추천으로 진행된 경우, 도용인은탈퇴처리되며 추천인은 최초 민원 개통으로 발생된 수당이 차감된다. 센터는 명의도용 1건의 센터지원비의 5배를 차감하며 민원내용에 따라 법적 대응한다.
■ 제19조(사행심 조장 및 매출강요)
회원은 회사 장려금의 지급기준을 홍보하면서 사람만 가입시키면 금방 돈을 벌수 있다는 말로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고액의 투자를 유도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자(학생, 미성년자, 노약자, 의사/행위 무능력자 등)에게 매출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0조(회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회원은 소비자 및 관련 회원에 관한 정보를 재화 등의 배송, 대금정산 등 회사의 회원 활동을 관련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대중매체 광고 및 이를 통한 판매행위)
회원은 다음 각항의 행위가 발생 시 회원자격이 상실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민원은 행위를 한 회원본인이 책임지고 처리한다.
① 회사의 승낙 없이 회사 명으로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 행위와 사업과 무관한 교육(시사관련, 정치적 발언 등)을 하는 행위 또는 회사(상호, 로고 등)와 관련된 인쇄물을 제작, 배포를 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행위
②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를 포함한 각종 인터넷사이트(경매 사이트포함)또는 전자우편(스펨메일 등)을 이용하여 회원 상호간이나 일반소비자에게 사업기회를 소개하거나 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려는 행위
③ 공개적인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 제22조(라인변경)
라인변경은 어떠한 경우라도 할 수 없으며, 이미 형성된 회원 조직에 대해 가명 또는 차명을 이용하거나 반품 및 회원 자격유효 기간의 경과를 방관하는 행위 등 어떠한 형태로든 라인변경을 유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3조(회원 권리의 양도, 양수)
회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회원 자격을 음성적으로 양도,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다단계판매조직 및 다단계회원의 권리 및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 규정 제17조①항 및 ②항의 규정에서는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장 온라인 영업규정
■ 제24조 온라인 영업 방법
그룹 홈페이지 활용 - 회원들간 원할한 정보전달 및 사업 커뮤니티로 활용
① 홈페이지 제작시 본사와 충분한 상담 후 정확한 규정대로 개발 착수 및 제작 완료시 자료제출 후 승인을 득하여 오픈 할 것.
② 반드시 회원제 운영
③ 커뮤니티 공간(자유게시판)을 제외한 모든 자료는 로그인 후 사용
④ 메인 홈에 본사와 무관한 그룹 홈페이지로 운영됨을 반드시 명기
⑤ 온라인 영업규제 사항 반드시 공지
■ 제25조 기타조항
① 그룹 홈페이지 운영시 반드시 본사에 사전 승인 획득할 것
② 메인홈에 본사의 인정마크 삽입 후 활용할 것
③ 자료 업데이트나 홈페이지 수정시 반드시 회사에 신고 후 승인 득할 것.
■ 제45조 조치사항
위 사항을 어길 시 해당 회원은 회원자격 박탈 및 모든권리를 잃게되고 강력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숙지 및 교육이행
제7장 경고 및 회원자격 정지
■ 제26조(경고)
회원이 회원금지사항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윤리 규정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회사로부터 경고를 받는다.
■ 제27조(회원자격정지)
1. 회원자격이 정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회원금지사항의 위반정도가 심하여 크게 문제를 일으킨 경우
② 회사로부1차경고 처리된 회원이 회계 연도내에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재차 하였을 경우자동으로 자격 정지 된다.
③ 회원자격 정지 및 해지 또는 탈퇴 후 6개월 이전 타인의 명의로 임의 등록하여 사업활동을 한 경우
제8장 회원탈퇴 및 자격해지 및 상실
■ 제28조(회원탈퇴)
회원은 누구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자격을 탈퇴할 수 있다. 회원탈퇴는 회원이 (주)채움에스앤엘 회원탈퇴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여 신분증 사본과 함께 회사에 제출하고, 이때 작성한 해당 서류에 서명한 신청자와 접수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 제29조(청약철회에 의한 수당 소멸)
청약철회자 본인 및 피 추천계열의 상품 구매에 관한 계약의 청약이 철회된 때에는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되며 이로 인한 장려금은 부당이득에 해당되어 환수 및 공제를 원칙으로 하며 이외 사항은 관련법률을 기초로 한 청약의 철회(반품)에 관한 규정 또는 상품군별 반품 세부규정에 준한다.
■ 제30조(자격해지 및 상실)
1. 회사에서 탈퇴한 회원은 자동으로 회원자격이 해지 되며 모든 관계가 상실된다.
2. 회원이 다음 사항중 하나에 해당될 때 회원자격이 해지 또는 상실된다.
① 본 규정 위반으로 인한 1차 경고 후 14일 이내에 경위서 및 사과문 미제출시에는 회원 자격정지 해지를 통보한다.
② 1차 경고 후 재차 규정을 위반할 경우
③ 회사를 의도적으로 비방 또는 명예훼손 행위를 하거나 회원들을 선동 도는 문제를 야기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자격을 해지 할 수 있다.
3. 회원자격이 상실될 경우 회원으로서의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 제31조(환수)
1. 가입된 상품은 1년이하 사용시 100%환수 추천인의 추천비도 부당이익으로 포함 환수된다
2. 번들,TPS이상의제품 가입후 부분해지시 50%환수 자격박탈 추천인의 추천비도 환수
2. 요금미납으로 인한 직권해지가 발생될 경우 100%환수 추천인의 추천비도 환수
3. 가입신청시 명의도용이 발생한 경우 100%환수 추천인의 추천비도 환수
4. 위에 정해지지않은 해지환수금은 각 통신사에서 정하는 해지환수금 규정에 의한다
5. 약정기간후 타사를 이용 가입한 회원의 경우 모든자격이 박탈되며 보유중인 장려금과
추천인 추천비도 환수 된다.